한국의 임신중단 (낙태)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단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1. 한국의 낙태죄 현황

한국에서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법률로 인해 모자보건법상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낙태 당사자 또는 의료인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낙태 시술을 제공한 의료진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년 12월 29일).

모자보건법 상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강간 또는 준강간, 또는 근친상간, 그리고 24주 이내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지만 기혼여성의 임신 중절인 경우는 반드시 그 배우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동 결정은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이다.

 

참고: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

 

2. 임신중단의 접근성

한국에서 인공적 임신중단이란 합법 및 불법 분야로 나뉜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보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사유를 두고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경제적/사회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제한적이다.

또한 낙태를 음성화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3. 임신중단 방법들

2017년 기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한다. 임신 중단 방법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의 외과적 수술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 구매 등이 있으나 낙태가 불법임으로 결국 음성적 낙태로 인해 의료사고와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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