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낙태 행위를 실행한 의사 및 산부를 형사처벌 하는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개선 입법을 이뤄야 하며, 만일 기간 내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 실행 산부와 의사에 대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여성들은 2021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필요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국 거주 여성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병원에서의 임신 중지 접근성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의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 조항에 일치하는 불가피한 낙태만 허용되었으나 음성적으로 낙태 수술이 공공연히 이뤄졌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인 낙태 수술에 따르는 형사처벌가능성, 의료보험 미적용에 따른 높은 비용, 낙태 실행 의료진의 전문성 확인 불가 등 산부에게 여러 부담 지어졌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규정들이 완화되며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시점에도 한국 거주 여성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낙태”, “임신중절” 등 간단한 키워드 검색 이후 쉽게 임신중절수술 가능 병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에 의해 실행될 경우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안전하고 합병증 발병률이 낮은 시술입니다. 병원에서의 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 병원에서는 대체로 6주 이하의 임신에 대한 중절 시술은 약 60만 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후 임신기간 1주일 당 약 10만 원의 비용 및 각종 항목의 추가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중절( 미프진/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아울러,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이 아닌 의약품 낙태를 처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용법과 용량에 맞춰 복약 함으로서 중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미페프리스톤이 수입되지 않아 처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약품 중절을 하기 원하시는 여성들은 Women on Web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약법은 다른 의약품 복약법 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복약법, 예상되는 증상, 병원 방문 시기 등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며, 의약품 복약에 대한 단계별 과정에 대한 질문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낙태를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약품 낙태의 의한 낙태의 위험도는 자연유산의 위험도와 거의 동일 합니다.
당신이 12주 미만의 임신상태에서 한 시간 이내에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면, 당신은 집에서 스스로 의약품 중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