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단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의약품으로 하는 안전한 임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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